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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사회적인 취약계층의 생활을 돕고, 삶의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생활이 상대적으로 힘겨운 분들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대상자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장애인

 

2. 관련 복지 혜택

관련 복지 혜택은 각 대상자별로 금액과 혜당 사항이 각기 다르므로,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는지 꼭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1) 요금감면서비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의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을 감면해 주는 복지 혜택입니다.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 복지로(https://online.bokjiro.go.kr)

 

지원대상

대상자 및 혜택 지원금액

TV수신료

 ·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장애인(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전기요금
(한국전력)

 · 월 최대 16000원 (6~8월 월 최대 2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장애인(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정)

 
· 월 최대 10000원 (6~8월 월 최대 12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월 최대 8000원 (6~8월 월 최대 10000원)
  -
차상위계층

이동통신요금
(각 통신사)

 · 기본료 및 통화료 35% 지원
  -
장애인

 
· (33500원 한도) 기본료 월 최대 26000원 + 통화료 50%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21500원 한도)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 통화료 35%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가구당 최대 4회선
  -
차상위계층

도시가스요금
(각 도시가스업체)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12~3월' 24000원 & '4~11월' 6600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장애인(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정)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12~3월' 12000원 & '4~11월' 3300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12~3월' 6000원 & '4~11월' 1650원
  -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지역난방비

 · 월 1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월 5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장애인(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정)

 

(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모자보건 혜택입니다.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 보건소

 

지원대상

대상자 및 혜택 지원금액

기저귀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별로 월 64000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조제분유 지원

 · 월 86000원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3) 정부양곡 할인 지원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지원대상

대상자 및 혜택 지원금액

정부양곡 월 10kg

 · 2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10100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4) 문화누리카드 지원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 문화누리(http://www.mnuri.kr)

 

지원대상

대상자 및 혜택 지원금액

문화누리카드

 · 연 9만원 충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5) 아동 지원

0세~만 18세까지 각 나이대에 따른 복지 혜택입니다.

 

- 신청 방법 : 각 항목에 따름

 

지원대상

대상자 및 혜택 지원금액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 만 5세 ~ 만 18세 유소년 및 청소년 > 1가구 1카드, 1인당 월 최대 8만원 스포츠강좌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바우처(http://svoucher.kspo.or.kr)

아동급식

 ·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역여건, 아동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급식방법 무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주민센터 / 복지로(https://online.bokjiro.go.kr)

드림스타트사업

 · 0세(임산부) ~ 만12세(초등학생 이하)로 아동 및 가족 > 건강검진, 학력검사, 심리치료 등 무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시,군,구청 /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https://www.dreamstart.go.kr/)

 

 

(6)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 신청 방법 : 한국산림복지진흥원(https://www.forestcard.or.kr/)

 

지원대상

대상자 및 혜택 지원금액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1인당 10만원 바우처 이용권(카드포인트)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7)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고, 자활을 도울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하는 복지 헤택입니다.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지원대상

대상자 및 혜택 지원금액

통합사례관리

 · 1가구당 생활지원비, 의료비 및 자활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 최대 50만원 한도 내 현물서비스 지원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 신규 및 탈락자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기초생활수급 탈락가구
  -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자살 고위험군 등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복지 혜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자동으로 가입이 되지 않고, 스스로 찾아서 직접 가입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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