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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정부 정책이 각종 세금을 올리고 부동산 세금 뿐 아니라 소득세 최고세율을 최고 45%로 높이는 증 강도높은 조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정부의 국고를 채우기 위한 교통관련 법규 위반 벌금 징수를 더욱 강도높게 시행하면서 교통딱지로 세수를 메꾸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09만건이던 속도위반 단속 건수는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1184만건으로 불과 1년만에 375만건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그 적발 건수는 크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8년에 1215만건, 지난해인 2019년에는 1240만건으로 3년만에 적발비율이 53%나 증가하는 등 벌금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세외수입인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액도 크게 높아졌는데 2016년에 7,915억원이 부과된 것에 비해, 지난해인 2019년 3년만에 8,862억원으로 947억원이 급증했습니다. 2020년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4,469억원이 걷히면서 사상 최초로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만으로 총 9,000억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국고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세금 폭탄에 이은 과태료 폭탄까지 여기에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애용하는 전동킥보드의 도로교통법 위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안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 pixabay

우리나라에는 지난 해 공유자전거를 시작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사용자도 늘어나는 한편, 실제 탑승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를 타면서 적절한 운행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운행 행위가 위법인지, 또한 어떠한 법규들을 지켜야 하며 만약 위법한 행위로 적발이 되었을 경우 어떠한 위법 항목에서 벌금과 벌점이 발생하는지 모르고 탑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동킥보드를 탑승할 때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 미보유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 의해,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동기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일부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득해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법규상으로는 전동킥보드는 최고출력 11kw를 초과하는 경우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만약,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운행시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징수되거나 심한 경우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금지

전동킥보드는 위의 1번에서 언급했듯이, 도로교통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종의 차량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전동킥보드 운행에도 음주운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술을 마시고 운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단속에 걸린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경우, 혈중 알콜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 0.08%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해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난 사례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기본 법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인도 주행 금지

전동킥보드는 위에서 언급했던 것 처럼 도로교통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엄연히 차량으로 귀속되며, 이 때문에 주행은 반드시 '차도'로 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와 인도, 보도로 주행할 경우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인도에서 주행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범칙금 4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미보유와 음주운전 적발과 다르게 인도 주행은 벌점 10점이 추가되니 각별히 주의해야할 사항입니다. 

 

또한, 심할 경우 인도 주행 시, 보행자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보도침범 교통사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단순히 전동킥보드 하나만으로 자동차 사고에 버금가는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헬멧 착용 필수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운행시에는 반드시 안전모인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헬멧 미착용으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 50조에 의거하여, 범칙금 2만원을 징수받게 됩니다. 

 

사실상, 전동킥보드는 도로 주행만이 허용되기 때문에 도로 주행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운행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전동킥보드보다 속도가 빠르고 덩치가 큰 자동차들은 전동킥보드 운행에 큰 위험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헬멧은 반드시 착용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헬멧 착용 항목의 경우, 2020년 12월 부터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 총정리

  • 운전면허 미보유 : 3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 2,000만원 이하 벌금
  • 인도 주행 : 4만원 + 벌점 10점
  • 헬멧 미착용 : 2만원

벌점 없애는 방법

전동킥보드를 '인도 주행'시에 적발될 경우, 다른 위법 항목들과 다르게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운행도 아닌 전동킥보드로 벌점을 받게 되니 정말 이제는 전동킥보드가 눈에 거슬릴만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실 분들은 아래의 벌점 없애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방법(벌점감경교육, 착한운전마일리지)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교통 범칙금만 납부하면 모르겠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벌점까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만 내면 다행인데 벌점까지 쌓일 경우 심하면 정지까지 갈 수 있으니 계속해��

www.gentlehan.com

운전면허 벌점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 주행을 통해 부과받은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는데 과거 1년 이내 같은 교육으로 감경 받았을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도 벌점을 없앨 수 없습니다. 

 

> 벌점감경교육 안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 서비스로 안전, 교육, 운전면허 정보와 민원을 PC 및 모바일로 제공하는 대표 포털

www.safedriving.or.kr

또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전동킥보드로 인도 주행 4번만 걸리면 면허 정지가 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쯤되면 그냥 걸어다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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