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교통 범칙금만 납부하면 모르겠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벌점까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만 내면 다행인데 벌점까지 쌓일 경우 심하면 정지까지 갈 수 있으니 계속해서 신경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까지 쌓인 벌점을 없애는 시도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벌점감경교육을 받는 것이 있고, 두번쨰는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 방법 모두 하려면 쉽지만 또 그것을 유지하거나 지키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벌점이 쌓였다면 해볼 만한 것들이니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교육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의 상태에서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는 불가하다는 것이며 벌점이 이미 40점이 넘어간 상태에서는 면허 정지가 우선이므로 당연히 수강할 수 없습니다.
> 경찰정 교통민원24 벌점 확인 하기▼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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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fine.go.kr
교육은 총 4시간으로 강의 3시간과 시청각 자료 1시간 시청을 하면 되는데, 도로교통공단 온라인 사전 접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에 방문해서 신분증과 수강료 24,000원을 교육일 당일 접수창구에서 납부하면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데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시작 시간 이후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온라인 접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 서비스로 안전, 교육, 운전면허 정보와 민원을 PC 및 모바일로 제공하는 대표 포털
www.safedriving.or.kr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전에 이 교육을 받았던 이력이 있을 경우, 1년 이내 재수강이 불가능하여 교육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는 1년간의 전자서약을 통해 무위반, 무사고를 유지했을 경우, 1년에 1회씩 10점의 벌점 감경 기회를 누적시킬 수 있는 제도로 합법적이고 안전한 운행을 한다면 충분히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마일리지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운전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는 시점에 벌점 누산 점수에서 10점을 차감시키 수 있습니다.
1년동안 무위반, 무사고로 49점까지는 면허 유지, 50점 이상일 때 10점 차감으로 정지 처분이 됩니다.
무사고 서약을 한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위반이나 사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약서의 적용기간이 자동해제되어 서약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때는 해당 사항 발생 다음날 부터 다시 서약서를 신청할 경우 1일차가 다시 시작되며 횟수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잊지 말고 다시 서약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서약서 바로가기▼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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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는 면허 정치 처분에 따른 벌점 차감을 하지 않은 경우 무한 유지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마일리지 개념으로 모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일 경우 다음 1년의 서약은 자동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별 이상 없이 차량을 운행했다면 갱신을 위해 매번 신청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물론 안전운행하는 것이 가장 속편하고 이롭지만, 부득이하게 벌점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거나 정지를 피해야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서 벌점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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